[쿠키 경제]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기준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 307곳을 대상으로 ‘세법개정안과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40.4%가 ‘과세요건 완화로는 부족하며 과세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30일 밝혔다. 33.9%는 ‘대주주 지분율이나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등의 요건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개정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25.7%였다.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도는 지배주주 지분이 3%가 넘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매출의 30% 이상을 일감으로 받으면 증여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배주주 지분 기준을 5%로, 내부거래비율을 50%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중소기업의 전문화와 계열화를 유도해온 정책에 반한다”며 “핵심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정책과도 맞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비과세·감면 축소 방침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기업 투자, 연구개발(R&D) 등을 위축시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3.1%,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안대로 개정해야 한다’가 46.9%였다.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과제로는 ‘10년간 고용유지의무 등 사후의무 완화’(39.4%)가 첫손에 꼽혔다. 이어 ‘상속세율(현행 최고 50%) 인하’(26.7%), ‘가업상속공제율(현행 70%) 확대’(19.5%), ‘가업상속공제 한도(현행 100억~300억원) 폐지’(9.4%) 순이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 307곳을 대상으로 ‘세법개정안과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40.4%가 ‘과세요건 완화로는 부족하며 과세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30일 밝혔다. 33.9%는 ‘대주주 지분율이나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등의 요건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개정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25.7%였다.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도는 지배주주 지분이 3%가 넘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매출의 30% 이상을 일감으로 받으면 증여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배주주 지분 기준을 5%로, 내부거래비율을 50%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중소기업의 전문화와 계열화를 유도해온 정책에 반한다”며 “핵심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정책과도 맞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비과세·감면 축소 방침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기업 투자, 연구개발(R&D) 등을 위축시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3.1%,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안대로 개정해야 한다’가 46.9%였다.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과제로는 ‘10년간 고용유지의무 등 사후의무 완화’(39.4%)가 첫손에 꼽혔다. 이어 ‘상속세율(현행 최고 50%) 인하’(26.7%), ‘가업상속공제율(현행 70%) 확대’(19.5%), ‘가업상속공제 한도(현행 100억~300억원) 폐지’(9.4%) 순이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