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결제 곳곳 구멍… 피해 급증

모바일 게임 결제 곳곳 구멍… 피해 급증

기사승인 2013-12-09 15:05:00
[쿠키 사회] #1 A씨는 지난 9월 스마트폰 결제 대금에 자신도 모르는 게임 아이템 구입비용으로 16만7000원이 청구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나중에 네 살 된 자녀가 게임을 하기 위해 무심코 결제 버튼을 눌러 비용이 청구된 것을 확인했다. 자신의 동의 없이 어린 자녀가 결제한 것임으로 앱 마켓 사업자와 개발업체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2 B씨는 지난 6월 모바일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 결제하던 중 오류 메시지가 계속 뜨는 바람에 반복해서 구매 버튼을 눌렀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13회나 중복 결제되어 1260달러가 청구된 사실을 알게 됐다. 환불을 요구했지만 앱 마켓 사업자와 중국에 소재한 개발자 모두 거절하는 바람에 분통을 터뜨렸다.

#3 C씨는 지난 8월 모바일게임 아이템 한 개를 2만5000원에 구매했다. 그러나 이틀 뒤 아이템이 필요 없게 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메일을 통해 구매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자 개발업체는 “일단 구입한 아이템은 사용한 것으로 본다”며 거부했다.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게임 이용이 일반화되면서 게임 아이템 결제와 관련한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모바일 게임은 무료이지만 난이도가 높아지거나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대부분 아이템이나 캐시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상담 건수를 조사한 결과 2011년 105건이던 것이 2012년 151건으로 44%나 급증했다.

올해도 지난 10월까지 300건이 접수돼 지난해 120건에 비해 2.5배 늘었다.

최근 3년간의 피해 사례 중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가 72건(66%)으로 압도적이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 장애’가 9건, ‘소비자가 확인하지 못한 결제’ 8건이 뒤를 이었다.

청약 철회 거부와 아이템 미지급도 각각 5건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피해 사례를 예방하려면 아이템을 구매할 때 이용 요금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특히 부모가 어린 자녀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교육과 함께 앱 마켓에 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해 두면 안전하다.

일부 앱 마켓의 경우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버튼만 누르면 결제가 된다. 미리 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해 두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또한 게임 아이템의 경우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앱 마켓이나 개발사업자가 거부할 경우 구제받을 수도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서정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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