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현대·기아자동차 미국지사가 23일(현지시간) 이른바 ‘연비 과장’ 집단소송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3억9500만 달러(약 4187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현대차 미국지사는 성명을 내고 연비 문제로 영향을 받은 2011년~2013년형 모델 구매자에게 최대 2억1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아차도 성명에서 최대 1억8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을 한 번에 받는 방안 또는 직불카드를 통해 연료 보상을 받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외신은 이번 합의가 미국 내 현대차 소유자 약 60만명과 기아차 소유자 30만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시불을 선택할 경우 현대차 소유자는 평균 353달러를, 기아차 소유자는 평균 667달러를 받을 수 있다.
집단소송 합의 내용은 북미 지역에만 국한되며 국내 소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11월 북미에서 판매하는 일부 차량의 연비를 부풀렸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현대·기아차는 미국 환경보호청(EPA) 권고에 따라 13개 모델에 대해 연비 하향을 결정하고 고객보상을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 내 일부 소비자가 잇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해 합의에 이르게 됐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현대차 미국지사는 성명을 내고 연비 문제로 영향을 받은 2011년~2013년형 모델 구매자에게 최대 2억1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아차도 성명에서 최대 1억8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을 한 번에 받는 방안 또는 직불카드를 통해 연료 보상을 받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외신은 이번 합의가 미국 내 현대차 소유자 약 60만명과 기아차 소유자 30만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시불을 선택할 경우 현대차 소유자는 평균 353달러를, 기아차 소유자는 평균 667달러를 받을 수 있다.
집단소송 합의 내용은 북미 지역에만 국한되며 국내 소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11월 북미에서 판매하는 일부 차량의 연비를 부풀렸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현대·기아차는 미국 환경보호청(EPA) 권고에 따라 13개 모델에 대해 연비 하향을 결정하고 고객보상을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 내 일부 소비자가 잇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해 합의에 이르게 됐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