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지난 연말 단종된 한국지엠의 경상용차 다마스와 라보의 생산이 오는 7월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두 차량에 대해서만 안전 및 환경 관련 장치 설치의무를 유예시켜준데 따른 것으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다마스와 라보에 대한 안전 및 환경 기준을 일정기간 유예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다른 차들은 2015년부터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바퀴잠김방지식제동장치(ABS), 안전성제어장치(ESC) 등 안전장치를 다마스와 라보는 6년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2015년부터 의무 적용되는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도 3년간 유예된다. 대신 차량 안전을 위해 최고속도가 시속 99㎞로 제한된다. 환경기준과 관련해서도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의무부착이 2년간 유예된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6월 자동차 안전 및 환경 기준이 강화되면 개발비 부담으로 두 차를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다며 단종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자 유통상인연합회 등 소상공인은 “생계에 필요하니 계속 생산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정부에 청원을 했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지만 한국지엠으로서는 안전·환경장치에 대한 추가 투자 없이 인기 모델을 계속 생산할 수 있게 돼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국토교통부는 다마스와 라보에 대한 안전 및 환경 기준을 일정기간 유예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다른 차들은 2015년부터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바퀴잠김방지식제동장치(ABS), 안전성제어장치(ESC) 등 안전장치를 다마스와 라보는 6년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2015년부터 의무 적용되는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도 3년간 유예된다. 대신 차량 안전을 위해 최고속도가 시속 99㎞로 제한된다. 환경기준과 관련해서도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의무부착이 2년간 유예된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6월 자동차 안전 및 환경 기준이 강화되면 개발비 부담으로 두 차를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다며 단종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자 유통상인연합회 등 소상공인은 “생계에 필요하니 계속 생산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정부에 청원을 했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지만 한국지엠으로서는 안전·환경장치에 대한 추가 투자 없이 인기 모델을 계속 생산할 수 있게 돼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