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한국도요타자동차가 안전기준 위반으로 다음달 캠리를 비롯한 6개 차량을 리콜하고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내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한국도요타가 캠리 등 6개 차종 5232대를 다음달 27일 리콜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안전기준을 위반해 리콜할 경우 총 판매액의 1000분의 1,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차종별 리콜 대상은 캠리(3260대), 캠리하이브리드(920대), 캠리 V6(182대), 아발론(150대), 시에나 2WD(599대), 시에나 4WD(121대) 등으로 2012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생산된 차량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도요타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캠리를 대상으로 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하다 내장재 연소성 시험에서 부적합 사항을 발견했다. 좌석의 열선을 감싼 소재가 불이 붙기 쉽다는 것이다. 도요타는 지난달 말 이를 미국 정부에 보고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북미 등지에서 이들 차량의 판매를 당분간 중단하고 새 소재를 장착해 생산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도요타는 이와 별도로 하이브리드카인 3세대 프리우스 7300대를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다음달 초 리콜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국토교통부는 17일 “한국도요타가 캠리 등 6개 차종 5232대를 다음달 27일 리콜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안전기준을 위반해 리콜할 경우 총 판매액의 1000분의 1,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차종별 리콜 대상은 캠리(3260대), 캠리하이브리드(920대), 캠리 V6(182대), 아발론(150대), 시에나 2WD(599대), 시에나 4WD(121대) 등으로 2012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생산된 차량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도요타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캠리를 대상으로 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하다 내장재 연소성 시험에서 부적합 사항을 발견했다. 좌석의 열선을 감싼 소재가 불이 붙기 쉽다는 것이다. 도요타는 지난달 말 이를 미국 정부에 보고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북미 등지에서 이들 차량의 판매를 당분간 중단하고 새 소재를 장착해 생산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도요타는 이와 별도로 하이브리드카인 3세대 프리우스 7300대를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다음달 초 리콜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