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우리나라에 터를 잡는 글로벌 석유트레이더에게 7년간 법인세를 면제·감면해준다. 울산과 전남 여수에 구축 중인 동북아 오일허브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국제석유제품 시장이 형성돼 있는 싱가포르 같은 오일허브로 성장하면 60조원의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동북아오일허브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해외 석유트레이더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할 때 첫 5년간 법인세(세율 10~22%)를 면제하고 이후 2년간은 절반을 깎아주기로 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도 고쳐 석유트레이딩업에 대한 규정을 넣기로 했다. 지금은 이 사업을 하려면 석유수출입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석유수출입업으로 등록하려면 최소 5000㎘의 저장시설을 보유해야 해 석유트레이더 유치의 걸림돌이 돼왔다.
산업부는 원유·석유제품의 복잡한 세금 징수·환급 체계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원유를 수입할 때 관세와 수입부과금을 징수하고 이를 석유제품으로 정제해 수출할 때 징수된 세금을 돌려준다. 방식이 복잡하다보니 행정·금융비용도 크다.
개선안은 수입할 때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원유를 정제한 뒤 내수용으로 사용되는 석유제품에만 관세·수입부과금·유류세 등을 일괄 징수토록 했다. 연간 행정·금융비용 1조40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석유트레이딩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정부는 울산·여수의 3660만배럴 석유저장시설을 바탕으로 트레이더를 대거 유치해 거래를 활성화하면 우리나라가 미국, 유럽,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 4대 오일허브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동북아오일허브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해외 석유트레이더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할 때 첫 5년간 법인세(세율 10~22%)를 면제하고 이후 2년간은 절반을 깎아주기로 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도 고쳐 석유트레이딩업에 대한 규정을 넣기로 했다. 지금은 이 사업을 하려면 석유수출입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석유수출입업으로 등록하려면 최소 5000㎘의 저장시설을 보유해야 해 석유트레이더 유치의 걸림돌이 돼왔다.
산업부는 원유·석유제품의 복잡한 세금 징수·환급 체계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원유를 수입할 때 관세와 수입부과금을 징수하고 이를 석유제품으로 정제해 수출할 때 징수된 세금을 돌려준다. 방식이 복잡하다보니 행정·금융비용도 크다.
개선안은 수입할 때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원유를 정제한 뒤 내수용으로 사용되는 석유제품에만 관세·수입부과금·유류세 등을 일괄 징수토록 했다. 연간 행정·금융비용 1조40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석유트레이딩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정부는 울산·여수의 3660만배럴 석유저장시설을 바탕으로 트레이더를 대거 유치해 거래를 활성화하면 우리나라가 미국, 유럽,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 4대 오일허브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