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주부터 전국의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방통위는 불시 방문 조사를 벌여 정보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확인되면 판매점에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판매점은 휴대전화 가입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를 전산망에 입력한 뒤 서류를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했다가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사용하거나 텔레마케팅 업체 등에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발생한 휴대전화 판매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판매점에서 보관하던 고객정보를 빼낸 경우다.
조사 대상은 전국 6만여개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 전체다.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정황 등이 포착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000만~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 등에 무단으로 제공한 경우 형사 고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방통위의 조사가 시작하면서 휴대전화 전문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는 조사반이 방문한 매장과 시간, 저장해둔 개인정보를 숨기는 요령 등을 공유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연중 상시 점검할 계획이기 때문에 일선 대리점·판매점이 정보 공유를 통해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방통위는 불시 방문 조사를 벌여 정보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확인되면 판매점에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판매점은 휴대전화 가입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를 전산망에 입력한 뒤 서류를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했다가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사용하거나 텔레마케팅 업체 등에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발생한 휴대전화 판매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판매점에서 보관하던 고객정보를 빼낸 경우다.
조사 대상은 전국 6만여개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 전체다.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정황 등이 포착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000만~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 등에 무단으로 제공한 경우 형사 고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방통위의 조사가 시작하면서 휴대전화 전문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는 조사반이 방문한 매장과 시간, 저장해둔 개인정보를 숨기는 요령 등을 공유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연중 상시 점검할 계획이기 때문에 일선 대리점·판매점이 정보 공유를 통해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