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1일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 12.6%(2459만3400주)를 금호산업에 매각하라는 주식매각이행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지난달 말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 측이 안건마다 반기를 든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석유화학이 주식을 매각해야 할 근거로 2010년 2월 채권단과 맺은 합의서를 들었다. 당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요구로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동생 박찬구 회장이 독립 경영키로 하고, 상호 보유 중인 계열사 지분을 정리하기로 했다는 게 그룹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박삼구 회장은 같은 해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이듬해 11월 갖고 있던 금호석유화학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 반면 박찬구 회장은 석유화학계열을 독립 경영하고 있지만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금호석유화학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아시아나항공 주식은 금호석유화학 설립 때부터 보유하고 있던 것이고, 합의는 채권단과 했기 때문에 제 3자 개입은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채권단과의 합의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경영정상화를 이룬 상황에서 지분을 매각할 필요는 없다”며 “합의서 문구도 ‘아시아나항공 지분 매각에 최대한 노력한다’고 돼있어 반드시 매각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금호석유화학은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맞대응할 예정이다.
금호산업(30%)에 이어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은 지난달 27일 열린 아시아나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박삼구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 등에 반대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주주총회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도 제출했다. 형제간의 법적 다툼이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석유화학이 주식을 매각해야 할 근거로 2010년 2월 채권단과 맺은 합의서를 들었다. 당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요구로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동생 박찬구 회장이 독립 경영키로 하고, 상호 보유 중인 계열사 지분을 정리하기로 했다는 게 그룹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박삼구 회장은 같은 해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이듬해 11월 갖고 있던 금호석유화학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 반면 박찬구 회장은 석유화학계열을 독립 경영하고 있지만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금호석유화학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아시아나항공 주식은 금호석유화학 설립 때부터 보유하고 있던 것이고, 합의는 채권단과 했기 때문에 제 3자 개입은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채권단과의 합의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경영정상화를 이룬 상황에서 지분을 매각할 필요는 없다”며 “합의서 문구도 ‘아시아나항공 지분 매각에 최대한 노력한다’고 돼있어 반드시 매각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금호석유화학은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맞대응할 예정이다.
금호산업(30%)에 이어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은 지난달 27일 열린 아시아나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박삼구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 등에 반대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주주총회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도 제출했다. 형제간의 법적 다툼이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