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코오롱그룹의 주력 계열사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미국 화학기업 듀폰과의 1조원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의 제4순회 항소법원은 3일(현지시간) 듀폰이 첨단 합성섬유의 일종인 자사의 아라미드 섬유 ‘케블라’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거액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1심 판결을 깨고 재심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소송은 1심을 맡았던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으로 다시 넘어가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된다.
코오롱 관계자는 “1심에서 코오롱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유리한 증거와 증언이 불공정하게 배제됐다는 우리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재심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측의 싸움은 2005년 코오롱이 자체 개발한 아라미드 섬유 ‘헤라크론’을 생산하면서 시작됐다. 듀폰은 2009년 코오롱을 상대로 헤라크론이 케블라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1심 재판부는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는 평결을 내리고 코오롱에 9억1990만 달러(약 9726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의 제4순회 항소법원은 3일(현지시간) 듀폰이 첨단 합성섬유의 일종인 자사의 아라미드 섬유 ‘케블라’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거액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1심 판결을 깨고 재심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소송은 1심을 맡았던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으로 다시 넘어가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된다.
코오롱 관계자는 “1심에서 코오롱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유리한 증거와 증언이 불공정하게 배제됐다는 우리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재심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측의 싸움은 2005년 코오롱이 자체 개발한 아라미드 섬유 ‘헤라크론’을 생산하면서 시작됐다. 듀폰은 2009년 코오롱을 상대로 헤라크론이 케블라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1심 재판부는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는 평결을 내리고 코오롱에 9억1990만 달러(약 9726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