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아라미드 섬유 제품 영업비밀을 두고 5년간 이어져 온 코오롱인더스트리와 듀폰의 소송전이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다.

하지만 3일(현지시간) 미국 항소법원이 듀폰의 아라미드 섬유 ‘케블라’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린 것은 코오롱의 손을 들어준 거 마찬가지다. 2011년 1심 재판부가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9억2000만 달러(약 1조원) 배상과 함께 코오롱의 아라미드 관련 제품의 생산과 판매까지 금지시켰던 점을 감안하면 극적인 판결로 받아들여진다.

코오롱과 듀폰이 1승씩 주고받았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 분위기는 코오롱 쪽이 더 유리하다. 항소법원이 ‘1심 재판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미 법원 관계자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근본적인 잘못이 없다면 민사소송에서 배심원 평결을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배심원 재판은 재판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비싼 재판인데 근본적 문제가 발생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코오롱 측은 1심 재판에 문제가 있었음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특히 1심 재판을 담당한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동부지방법원의 로버트 페인 판사의 전력을 문제 삼았다. 페인 판사는 듀폰 측 변호를 맡은 로펌사 맥과이어 우즈의 파트너 변호사로 21년간 일해 왔다. 실제 페인 판사는 듀폰사가 주장하고 있는 140여개 영업비밀에 대해 코오롱 측이 ‘사실과 다르다’고 제출한 자료를 증거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 또 배심원에게도 이를 알리지 말라고 명령했다.

코오롱 관계자는 4일 “듀폰은 1980년대 네덜란드 화학회사 악조노벨(Akzo Nobel)과의 아라미드 섬유 소송 과정에서 공개된 내용까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페인 판사는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듀폰과 악조노벨 간 소송에도 관여한 바 있다.

소송이 듀폰의 아라미드 공장이 있는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서 진행된 것도 문제였다. 주부, 경비원, 운동코치 등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은 듀폰의 최대 사업장 중 하나인 리치먼드 주민들이었다. 항소법원 결정에 코오롱이 ‘공정한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코오롱 측은 완패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부담이 컸던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성장 동력으로서 아라미드 섬유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룹 경영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라미드 섬유는 강철보다 5배나 강도가 높고 열과 화학약품에 대한 내성도 강한 초강력 합성 섬유다. 경찰과 군인의 방탄복 제조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전일보다 7900원(14.91) 오른 6만900원으로 상한가를 기록했다. 코오롱·코오롱플라스틱 등 코오롱 계열 주가도 나란히 급등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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