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지난해 5억원 이상 연봉을 받은 상장기업 임원은 640명으로 집계됐다. 임원 100명 중 7명꼴이다. 금융업과 보험업에 종사하는 임원의 연봉이 가장 많았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달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12월 결산 상장기업 1666곳 가운데 418곳(25.1%)이 등기임원의 개별보수를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부터 개정 자본시장법이 적용돼 5억원 이상 보수를 받은 등기임원은 개별 내역을 사업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개별보수가 공개된 등기임원은 640명으로 전체 상장사 임원(8579명)의 7.5%를 차지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이냐 코스닥시장 등록기업이냐에 따라 보수 격차는 상당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38.9%(273곳)가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를 공시했다. 반면 코스닥시장에서는 15.0%(145곳)에 그쳤다. 5억원 이상 보수를 받은 임원 비율도 유가증권시장이 11.5%(459명)로 코스닥시장 4.0%(181명)보다 높았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임원의 평균 보수는 3억9900만원이었으며 이중 5억원 이상을 받아 개별 내역이 공개된 등기임원들은 평균 13억6500만원을 받았다. 코스닥 기업 임원의 평균 보수는 3억7600만원이었고, 연봉이 공개된 임원의 평균 보수는 9억8700만원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의 임원 연봉이 가장 높았다. 금융·보험업 55곳 중 33곳이 개별 임원 보수를 공개했는데 평균 15억3400만원을 받아갔다.
경제개혁연구소 관계자는 “연봉만 공개하고 성과 지표는 공시하지 않아 경영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수를 받았는지 판단할 길이 없다”며 “미국처럼 등기임원 여부와 무관하게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 보수총액 상위 3명의 연봉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17곳), 현대자동차(11곳), 두산(6곳), 동양(4곳), 현대중공업·현대그룹(각각 3곳) 등 재벌그룹은 모든 상장 계열사가 임원 보수 공개 대상이 됐다. 반면 농협, 미래에셋, 웅진, 이랜드,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는 등기임원 보수가 5억원이 넘는 상장 계열사가 한 곳도 없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달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12월 결산 상장기업 1666곳 가운데 418곳(25.1%)이 등기임원의 개별보수를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부터 개정 자본시장법이 적용돼 5억원 이상 보수를 받은 등기임원은 개별 내역을 사업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개별보수가 공개된 등기임원은 640명으로 전체 상장사 임원(8579명)의 7.5%를 차지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이냐 코스닥시장 등록기업이냐에 따라 보수 격차는 상당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38.9%(273곳)가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를 공시했다. 반면 코스닥시장에서는 15.0%(145곳)에 그쳤다. 5억원 이상 보수를 받은 임원 비율도 유가증권시장이 11.5%(459명)로 코스닥시장 4.0%(181명)보다 높았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임원의 평균 보수는 3억9900만원이었으며 이중 5억원 이상을 받아 개별 내역이 공개된 등기임원들은 평균 13억6500만원을 받았다. 코스닥 기업 임원의 평균 보수는 3억7600만원이었고, 연봉이 공개된 임원의 평균 보수는 9억8700만원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의 임원 연봉이 가장 높았다. 금융·보험업 55곳 중 33곳이 개별 임원 보수를 공개했는데 평균 15억3400만원을 받아갔다.
경제개혁연구소 관계자는 “연봉만 공개하고 성과 지표는 공시하지 않아 경영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수를 받았는지 판단할 길이 없다”며 “미국처럼 등기임원 여부와 무관하게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 보수총액 상위 3명의 연봉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17곳), 현대자동차(11곳), 두산(6곳), 동양(4곳), 현대중공업·현대그룹(각각 3곳) 등 재벌그룹은 모든 상장 계열사가 임원 보수 공개 대상이 됐다. 반면 농협, 미래에셋, 웅진, 이랜드,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는 등기임원 보수가 5억원이 넘는 상장 계열사가 한 곳도 없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