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환경부가 일부 차종의 배출가스 촉매변환기 결함이 발견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과징금 10억원과 검찰 고발(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조치를 취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동일한 촉매변환기를 사용한 3개 차동의 결함을 인정하고 리콜 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8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A4 2.0 TFSI 콰트로(상시 사륜구동 시스템), A5 2.0 TFSI 콰트로, A5 카브리올레 TFSI 콰트로 등 3개 차종에서 배출가스 촉매변환기 결함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촉매변환기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섞인 대기환경 오염물질을 무해한 물질로 변환하는 장치로 자동차 배출가스 핵심 부품이다.
지난해 환경부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아우디 A4 2.0 TFSI 콰트로에 장착된 촉매변환기를 검사한 결과 인증 부품보다 성능이 낮고 제작차 배출 허용 기준도 넘어섰다.
아우디 A4 2.0 TFSI 콰트로 촉매변환기의 귀금속 함량은 처음 국내 인증을 받은 부품의 83%였다. 무게와 셀 밀도는 각각 77%, 67%, 흡수 용량도 인증 제품의 72%에 불과했다.
아우디는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종과 동일한 촉매변환기를 사용한 2개 차종의 결함 사실도 인정하고 리콜 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리콜 대상은 2008년 8월28일부터 2012년 3월9일까지 판매된 3종 차량 9813대다.
차량 소유자는 해당 부품을 9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다.
환경부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관련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했다. 인증 사항과 다르게 부품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허용기준이 다른 제3국에 수출할 차가 수입됐다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이 해명했다”며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차주는 빠른 시일 내에 무상 수리를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오정훈 기자 oik416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