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정수기 1, 2위 업체가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두고 소송 전쟁에 돌입했다.
청호나이스는 라이벌사인 코웨이가 자사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14일 서울중앙지법에 1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청호나이스 측은 “코웨이가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판매액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약 660억원의 손해액이 발생했다”면서 “이번엔 추정 손해액의 일부인 100억원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청호나이스는 2006년 이과수 얼음정수기를 출시하면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하나의 증발기로 제빙과 동시에 냉수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냉온정수시스템’을 2007년 국내에 특허 등록했다. 이후 주요 수출 국가인 미국과 중국, 일본 등에서도 특허 등록을 마쳤다.
얼음정수기 정수·제빙 시스템은 일차적으로 냉온 정수시스템에서 필터로 걸러 정수된 물을 냉수탱크로 유입시킨다. 냉수탱크에 유입된 물은 순환펌프를 통해 물받이로 보낸다. 이후 냉수를 제빙 수단인 증발기로 냉각시켜 냉수탱크로 저장함과 동시에 얼음탱크를 통해 제빙하게 된다.
청호나이스는 코웨이가 2012년 출시한 얼음정수기 ‘스스로 살균’이 자사 특허 기술을 침해해 사실상 같은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코웨이 측은 청호나이스와는 다른 기술이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코웨이 관계자는 “제빙 기술은 일반적인 기술이며 청호나이스의 특허도 설계 당시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우리 기술은 얼음·냉수를 동시에 생성하는 청호의 기술과 달리 얼음과 냉수 생성이 분리돼 있어 이번 소송이 기술의 차별성을 입증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청호나이스는 라이벌사인 코웨이가 자사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14일 서울중앙지법에 1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청호나이스 측은 “코웨이가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판매액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약 660억원의 손해액이 발생했다”면서 “이번엔 추정 손해액의 일부인 100억원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청호나이스는 2006년 이과수 얼음정수기를 출시하면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하나의 증발기로 제빙과 동시에 냉수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냉온정수시스템’을 2007년 국내에 특허 등록했다. 이후 주요 수출 국가인 미국과 중국, 일본 등에서도 특허 등록을 마쳤다.
얼음정수기 정수·제빙 시스템은 일차적으로 냉온 정수시스템에서 필터로 걸러 정수된 물을 냉수탱크로 유입시킨다. 냉수탱크에 유입된 물은 순환펌프를 통해 물받이로 보낸다. 이후 냉수를 제빙 수단인 증발기로 냉각시켜 냉수탱크로 저장함과 동시에 얼음탱크를 통해 제빙하게 된다.
청호나이스는 코웨이가 2012년 출시한 얼음정수기 ‘스스로 살균’이 자사 특허 기술을 침해해 사실상 같은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코웨이 측은 청호나이스와는 다른 기술이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코웨이 관계자는 “제빙 기술은 일반적인 기술이며 청호나이스의 특허도 설계 당시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우리 기술은 얼음·냉수를 동시에 생성하는 청호의 기술과 달리 얼음과 냉수 생성이 분리돼 있어 이번 소송이 기술의 차별성을 입증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