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차장검사)은 20일 선박안전기술공단(KST) 본사 건물의 신축공사를 담당한 설계·감리업체 3∼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 소재 설계·감리업체 A사 등에 수사관을 보내 감리단장 회의 자료와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공단의 선박 부실 안전점검 등 해운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업체가 공단 신축 건물의 설계와 감리를 부실하게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조만간 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