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무 조사대상 업체서 3000만원 뇌물받은 세무공무원 구속

檢, 세무 조사대상 업체서 3000만원 뇌물받은 세무공무원 구속

기사승인 2014-05-28 09:01:01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세무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인천지역 모 세무서 과장 권모(48)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초 경관조명업체 N사 회장 이모(50)씨에게서 세무조사 때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N사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이 회장의 차명주식을 묵인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권씨의 부하직원도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일 이씨에게서 횡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브로커 정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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