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양 사장을 비롯해 김영택(63) 전 김영편입학원 회장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건설업자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제주도 민자유치위원으로 활동하던 양 사장은 2011년 1~4월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심의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사장은 제주관광공사 사장에 취임한 후 제주관광공사 직영 면세점에 화장품 매장을 입점시켜 주는 대가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화장품 회사의 지분 20%를 받기도 했다.
그는 또 개발에 참여하려던 건설업자에게 사업 지원을 약속하고 대형 아파트를 3년간 공짜로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인허가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하겠다며 20억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 전 회장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한편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는 드라마 체험장과 테마파크 등을 갖춘 미래형 복합관광단지로 계획됐다가 사업 자체가 무산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