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이명박 前대통령 불기소 처분

檢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이명박 前대통령 불기소 처분

기사승인 2014-06-02 15:40:08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으로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당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3월 5일 청와대 경호처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치도록 지시했거나 이를 보고받고도 방조한 의혹이 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1년여간 고발 내용을 검토한 끝에 배임 및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지난달 27일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고발이 없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냈다.

2012년 이광범 특별검사는 청와대 경호처가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와 함께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할 때 상대적으로 돈을 더 많이 지출해 국고를 낭비했다는 의혹에 대해 30일간 수사했다.

당시 특검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부지 매입비용 일부를 경호처에 떠넘겨 국가에 9억7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김인종 전 처장 등 3명을 기소했다. 김 전 처장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판결을 받는 등 기소된 3명 모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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