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본부가 이번 수사에 착수한 이후 해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본부는 3일 세월호 시험 운항과 운항관리규정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인천해경 소속 이모(43) 경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경사는 지난해 세월호 심사 과정에서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편의를 봐주고 부실 심사가 진행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청해진해운이 작성한 운항관리규정에는 재화중량, 평형수량, 연료유 등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었다.
운항관리규정은 안전관리, 화물적재, 항로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담는 문서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경이 최종 승인한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이 경사는 운항관리규정 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아 다른 심사위원들이 보완을 요구했는데도 심사를 그대로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