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운항관리 부실하게 심사한 해경 첫 구속영장

[세월호 침몰 참사] 운항관리 부실하게 심사한 해경 첫 구속영장

기사승인 2014-06-03 10:13:00
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운항관리규정 심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심사를 담당했던 해양경찰청 직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본부가 이번 수사에 착수한 이후 해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본부는 3일 세월호 시험 운항과 운항관리규정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인천해경 소속 이모(43) 경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경사는 지난해 세월호 심사 과정에서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편의를 봐주고 부실 심사가 진행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청해진해운이 작성한 운항관리규정에는 재화중량, 평형수량, 연료유 등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었다.

운항관리규정은 안전관리, 화물적재, 항로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담는 문서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경이 최종 승인한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이 경사는 운항관리규정 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아 다른 심사위원들이 보완을 요구했는데도 심사를 그대로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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