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해진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15-01-14 14:02:55
앞으로 상하수도요금이나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의 경우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나 인터넷에서 납부가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1월부터 지방세입금 온라인 수납서비스(간단e납부)를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6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간단e납부 대상은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이다. 간단e납부는 지방세와 각종 지방세외수입금을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지방세 조회·납부 대표 포털)로 모든 신용카드와 현금, 통장으로 납부 가능한 서비스이다.

이번 서비스 확대 시행에 따라 모든 지방세입금 납부는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따라서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 또는 신용카드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해진다.

특히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이에 앞서 행자부는 243개 모든 자치단체, 22개 국내 은행, 14개 신용카드사, 금융결제원 등과 ‘간단e납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2012년 지방세 11개 세목, 2014년 세외수입 1750여종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하면서 납부건수가 많은 항목들이 추가돼, 국민들이 지방세입금을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자부는 지난해 7월 1일 서비스가 시작된 모바일 지방세입금 납부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의 기능을 개선해, 서비스 범위를 기존 지방세에서 세외수입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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