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남한강물 무단사용?"" 억울한 오비맥주… ""지역사회 공헌도 감안해야"" 해명"

"[논란] ""남한강물 무단사용?"" 억울한 오비맥주… ""지역사회 공헌도 감안해야"" 해명"

기사승인 2015-01-19 12:04:55

남한강물을 취수해 맥주를 만들었다는 경기도의원의 의혹과 관련, 오비맥주는 ""하천수 사용허가에 따라 적법하게 인허가를 갱신 연장했다""고 해명했다.

오비맥주에 따르면 오비맥주 이천공장은 1979년 하천 점용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은 이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련 인허가를 갱신 및 연장해왔다. 수자원관리공사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에 의거해 ‘물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오비맥주 이천공장의 경우 과거 충주댐 건설(1986년) 이전에 취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면제해왔다.

이천공장의 경우 1979년 수백억원의 자체투자를 통해 취수장과 펌프장, 정수장을설치하고 18km에 이르는 송수관을 연결해 전용상수를 끌어 쓰기 시작했고 지금도 이 시설관리에 해마다 십수억원의 유지보수 비용을 투입하는 등 물 관련 대규모 투자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사회 전반적으로 낙후했던 과거 개발연대 시절에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해 산업용수는 물론 지역민의 식수와 생활용수를 무상 공급하는 등 지역사회에도 공헌해왔다.

오비맥주 측은 ""이 같은 실질적인 비용이나 기여도를 감안하지 않고 77억원 모두가 오비맥주의 이익이었던 것처럼 간주되는 것은 매우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처음 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에 전액 납부했으며, 앞으로 행정당국과 협조해 사용료의 부과근거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9일 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 안산6) 의원은 오비맥주가 하천점용 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1979년부터 이천공장에서 18㎞ 떨어진 여주 남한강 물을 끌어와 맥주 제조에 쓰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비맥주가 남한강 물을 취수해 36년간 맥주를 만들면서도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조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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