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식약처가 업무계획에 GMO표시제도 개선의 핵심인 ‘GMO
단백질 잔존여부’ 조항을 존치시켰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행 GMO표시제도는 GMO를 식품 원재료로 사용하였더라도 ▲함량 5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거나, 제조ㆍ가공 후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해 식용유나 간장 등 일부 제품에 GMO 대두 등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어 소비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 기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해왔다.
한편 경실련은 이러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GMO 완전표시제를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입법청원을 진행 할 예정이다.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