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린 ""허울뿐인 GMO표시제도 개선의지 부족"""

"경실린 ""허울뿐인 GMO표시제도 개선의지 부족"""

기사승인 2015-01-26 13:46:55
[쿠키뉴스=조규봉 기자]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이하 GMO)을 식품 원료로 사용하면 함량 순위와 관계없이 GMO식품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식약처가 업무계획에 GMO표시제도 개선의 핵심인 ‘GMO
단백질 잔존여부’ 조항을 존치시켰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행 GMO표시제도는 GMO를 식품 원재료로 사용하였더라도 ▲함량 5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거나, 제조ㆍ가공 후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해 식용유나 간장 등 일부 제품에 GMO 대두 등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어 소비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 기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해왔다.

한편 경실련은 이러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GMO 완전표시제를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입법청원을 진행 할 예정이다. ckb@kmib.co.kr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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