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운영 유치원 연간학비 3300만원…서민은 그림의 떡

외국교육기관 운영 유치원 연간학비 3300만원…서민은 그림의 떡

기사승인 2015-02-11 11:08:55

외국인 자녀 위한 학교인데 내국인 비율 77.7%…정진후 의원, 교육부 감사권한 없는 성역 지적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외국교육기관이 설립이후 현재까지 5년 동안 교육부의 감사를 단 한차례도 받지 않은 ‘교육의 성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9월에 개교한 겐트대학교와 유타대학교를 제외한 총 6개의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비율은 77.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조에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목적을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교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같은 현실은 사실상 설립목적 위반인 셈이다.

특히 정 의원은 내국인 학생이 대부분인 외국교육기관은 설립이후 지금까지 교육부 감사를 단 한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먼저 개교한 채드윅 송도국제학교는 교육부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의 감사 자체를 받은 적이 없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한국조지메이슨대와 한국뉴욕주립대 역시 감사를 받은 적이 없었다.

이는 현행 법률에 교육부가 외국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할 권한만 있고, 감사권한은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일반 공·사립학교의 감사 관련 규정의 적용도 받지 않고 있어 사실상 성역인 셈이다. 반면, 외국교육기관과 설립목적이 거의 비슷한 외국인학교는 교육과정이나 장학지도, 교원임용 등을 제외한 입학비리, 회계비리 등의 감사권한이 교육감에게 주어져 있다.

정진후 의원은 “내국인 학생이 대부분인 외국교육기관은 이름만 외국교육기관일 뿐 사실상 내국인이 다니는 학교”라며 “정부는 국내학생이 대부분인 학교를 확대시키기 위해 규제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정작 교육부 감사권한은 없는 교육의 성역이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교육기관 감사를 교육부가 아닌 타 기관에서 시행한다면 교육적인 운영은 완전히 배제될 것”이라며 “교육부와 교육감이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부여해 외국교육기관이 설립목적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oo@kukimedia.co.kr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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