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들어났다.
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따르면 중기중앙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A(60)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후보자 추천기간에 한 선거인에게 지지와 추천을 부탁하며 200만원을 제공했으며 다른 선거인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선거 과정에서 현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중기중앙회장 선거는 지난 2월 27일 열렸으며 박성택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이 2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hoon@kukinews.com
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따르면 중기중앙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A(60)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후보자 추천기간에 한 선거인에게 지지와 추천을 부탁하며 200만원을 제공했으며 다른 선거인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선거 과정에서 현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중기중앙회장 선거는 지난 2월 27일 열렸으며 박성택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이 2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