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규봉 기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이변은 없었다. 홈쇼핑 3개사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한다는 전제 아래 모두 재승인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특히 ‘갑질 논란’으로 가장 불안감에 떨었던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 만큼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5~6월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롯데·현대·NS 등 TV홈쇼핑 3사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사항 등을 조건으로 ‘재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홈쇼핑 업체들은 5년마다 정부의 재승인 심사를 받는다. 올해에는 이 3개사가 주무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를 받았다.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은 내달 27일, NS홈쇼핑은 6월 3일에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롯데홈쇼핑은 임직원 비리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등을 고려해 9개 심사항목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승인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의 승인 기간은 2018년 5월 27일까지다.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은 5년간 재승인키로 했다. 승인 유효 시한은 2020년 5월 27일까지다.
이번 심사에서 현대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746.81점, 롯데홈쇼핑은 672.12점, NS홈쇼핑은 718.96점을 획득했다. 과락적용항목에서 승인최저점수 이상을 획득해 재승인 조건은 충족했다. 재승인 기준은 총 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 획득 및 과락적용항목에 대해 배점의 50% 이상 획득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홈쇼핑 재심사는 당연스게 넘어가는 ‘통과의례’였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라 이변이 예고됐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신헌 전 대표이사까지 연루된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돼 논란을 빚었다. NS홈쇼핑 또한 ‘카드깡’ 사건으로 전현직 임직원 2명이 구속된 바 있다. 지난달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홈쇼핑 6개사에 역대 최대 과징금(143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최악의 경우 재승인이 보류될 것이란 얘기까지 나왔지만 결국 사업권을 연장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재승인 심사를 받은 3개사 외 홈앤쇼핑은 2016년, GS홈쇼핑과 CJ오쇼핑은 2017년에 재승인 심사를 받는다.
한편 미래부는 방송-경영-법률-회계-소비자 등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 이번 심사를 진행해왔다. ckb@kukinews.com fb.com/100007317525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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