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기간 단축

정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기간 단축

기사승인 2015-06-30 21:44:55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외교부는 오는 7월1일부터 법원행정처와 정부 3.0 구현을 위한 협력을 통해 재외공관에서의 가족관계등록신고를 4일 이내 처리할 수 있도록 기간을 단축시킨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신고 업무 편의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그동안 재외공관에 접수된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는 외교행낭과 우편을 통해 1600여개 시(구)·읍·면으로 송부해 처리해, 약 1~3개월이 소요됐다.

하지만 ‘재외공관→외교부→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간 전자적 송부제도를 활용해 처리기간이 3~4일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와 법원행정처는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서비스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자적 송부제도 시행을 위한 시스템 연계작업 등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업무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왔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양 기관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서비스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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