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 5분 이상 시 과태료 5만원

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 5분 이상 시 과태료 5만원

기사승인 2015-07-07 11:04:56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경기도는 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을 대상으로 7월10일부터 8월20일까지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공회전 5분 이상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도심 오존 농도 상승과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지역은 도내 터미널 33개소, 차고지 614개소, 주차장 1865개소, 자동차극장 7개소 등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2519개소이다.

경기도는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 1차계도(경고) 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대기환경보전법’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대기온도 영상 5℃ 미만 또는 영상 27℃ 초과인 경우에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공사 중인 차량, 경찰·소방·구급차, 냉동·냉장차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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