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1336억 부과

경기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1336억 부과

기사승인 2015-07-12 11:33:55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경기도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1336억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포함됐다.

이는 전년보다 700억원(6.58%) 증가한 액수다. 세목별로는 각각 재산세 4637억원(5.6% 증가), 재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3318억원(5.97% 증가), 지역자원시설세 2456억원(8.91% 증가), 지방교육세 925억원(7.81% 증가)이다.

시군별로는 성남시 1264억원, 용인시 1034억원, 수원시 1025억원 순으로 많았다. 반면 연천군 19억원, 가평군 59억원, 앙평군 61억원 순으로 부과 세금이 적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되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경기도는 증가 요인에 대해 과세물건 증가(14만2278건), 개별주택가격 상승(2.58%),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1.6%), 화성 동탄2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신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지방세 감면 축소 방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전면 개정돼 각종 공사, 공단 및 의료기관 등에 대한 감면 폐지 또는 축소도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처음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총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경기도는 도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쿠키영상] 성추행범을 경찰서로 끌고 가 사정없이 두들겨 팬 '용감한' 여고생


영화만큼 기억에 오래 남을 특별한 극장에 주목하시라!...안락하거나 럭셔리하거나 엄격하거나 멋스럽거나


[쿠키영상] 시트콤보다 더 시트콤처럼 사는 '에비 패밀리', 사랑과 행복 가득한 유튜브 스타 가족에 주목!"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