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온 시설을 포함해 전국 약 5000개소이며, 점검 기간은 7월13일부터 8월9일까지다. 점검 시간은 이용자가 많은 오후나 주말, 공휴일에 중점 실시된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장소와 유효폭 확보여부, 규모, 높이차, 주차면수 확보 여부 등 적성성을 평가한다. 또한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가 없이 주차하거나 보행 장애인 탑승없이 주차하는 경우, 주차표지 위·변조와 타인 양도 등 부정 사용에 대한 불법 주차도 단속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합동점검으로 보행에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가 향상되어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더욱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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