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금호산업은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로부터 풋옵션대금 1287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됐다고 31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41.05%에 해당하는 규모다.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은 금호산업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개시 이후인 2010년 1월 풋옵션을 행사했으나 현재까지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산업 측은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은 2010년 3월 풋옵션채권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일부 채권은 금호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 협약에 따라 이미 금호산업 주식으로 출자전환을 완료했다"며 "잔여채권에 대해서도 협약 내용 등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hoon@kukinews.com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은 금호산업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개시 이후인 2010년 1월 풋옵션을 행사했으나 현재까지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산업 측은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은 2010년 3월 풋옵션채권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일부 채권은 금호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 협약에 따라 이미 금호산업 주식으로 출자전환을 완료했다"며 "잔여채권에 대해서도 협약 내용 등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