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혜리 기자]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22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박효신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효신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채무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 고려해 이 같이 판결했다.
박효신은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다툼을 해온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hy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