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재산은닉 혐의로 200만원 벌금형

박효신, 재산은닉 혐의로 200만원 벌금형

기사승인 2015-10-23 00:00:56
박효신

[쿠키뉴스=이혜리 기자]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22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박효신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효신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채무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 고려해 이 같이 판결했다.

박효신은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다툼을 해온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hye@kmib.co.kr
이혜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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