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혜리 기자] 방송인 에네스 카야의 ‘총각 행세’에 피해를 입은 여성이 그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에네스 카야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했던 여성 A씨는 18일 자신의 SNS에 “에네스 카야 ‘총각행세 무혐의 처분’ 기사들에 대해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고 싶다"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에네스 카야가 총각행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다. 저는 에네스 카야를 총각행세로 고소하지 않았다. 총각행세를 처벌할 형사적 법도 없으며, 그런 법이 있었으면 진작에 에네스의 총각행세에 속은 피해 여성들과 같이 에네스를 고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에네스를 고소한 것은 카카오톡 메세지로 음란문자를 저에게 보냈고, 저는 그 사실을 그때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하였고, 올 4월에서야 그 사실을 알고 즉시 에네스 카야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한 것”이라며 “저는 올 4월 에네스 카야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로 고소를 하였고,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으며, 약 2주전 그에 대해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저는 그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에네스 카야 측이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에네스와 소속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지난 금요일 기사를 냈고, 그 기사들로 인해서 ‘에네스가 총각행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는 허위사실들이 무더기로 배포되고 있고, 그로 인해 총각행세를 한 것이 아니고 여자들에게 잘못 엮여서 에네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처럼 기사가 나와 저와 다른 피해여성분들이 거짓을 말한 것처럼 사실이 왜곡되고 있다. 에네스가 총각행세 한 것은 자명한 것이고, 저 뿐만 아니라 많은 피해여성들이 그때 당시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서 인터뷰를 했고 증거도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또 무고한 피해 여성들이 에네스를 모함한 가해자로 둔갑돼 제2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카카오톡 대화가 담긴 고소한 내용을 공개했다. 에네스 카야가 보냈다고 주장하는 대화 속 내용에 대해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받은 후 에네스 카야도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A씨는 “에네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가 되든 무혐의를 받든 총각행세 한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다”며 “처음부터 에네스 카야가 저와 다른 여성들을 속이고 총각행세 한 것과 몇몇 여성분들은 유부남임을 알고 이게 어떻게 된거냐며 다그치자 위장결혼 한거라고 거짓말 한 것, 보수적이고 올곧은 선비인척 가식적인 이미지로 대중을 속이고 기만한 것을 인정하고 저나 다른 피해자들, 그리고 대중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총각행세에 대해서 무혐의를 받았다며 ‘이제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다’라며 복귀 하겠다는 기사를 보고 그 뻔뻔함에 기가 찬다”며 “에네스 카야는 십수명의 한국 여자들을 속이고 농락한 것에 대해서 인정조차 하지 않았고, 사과도 없고, 반성도 없고, 그러므로 피해자들이나 대중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에네스 카야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기에 이 모든 절차들을 다 건너뛰고 다시 한국 티비에 나오겠다고 하는지”라며 분노했다. hy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