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혜리 기자] tvN 금토드라마 ‘응답하라 1988’가 극중 흡연장면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방송된 ‘응답하라 1988’에서 극 중 성보라(류혜영)가 창문을 열어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다고 밝혔다. 해당 장면은 대학생 성보라가 방에서 공부하다 흡연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해당 방송분은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중징계 또는 의견진술 청취 절차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방통위는 “극중 성보라가 대학생이라는 설정상 흡연이 허용 가능하나 15세 시청등급인 드라마에서 모자이크 처리 없이 흡연 장면이 전파를 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심의안건으로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tvN 측은 “극 중 성보라의 당차면서도 강한 캐릭터를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었으나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hy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