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박모 할머니에 무기징역 구형…檢 “잔혹하고 대담하다”

‘농약사이다’ 박모 할머니에 무기징역 구형…檢 “잔혹하고 대담하다”

기사승인 2015-12-11 11:26:55
YTN 화면 캡처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검찰이 일명 ‘농약사이다’ 사건의 피고인인 박모(82)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 최종 의견진술에서 검찰은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 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생명 존엄의 가치에 의문을 던진 충격적인 사건이다. 피해자를 위해서 정의를 실현시켜 달라”면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을 들은 뒤 배심원단 평의·평결을 거쳐 판결 선고를 할 예정이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됐다. afero@kukimedia.co.kr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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