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11일 “조 사장이 세탁기를 손괴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과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사장의 업무방해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조 사장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조 사장은 지난해 9월3일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문을 아래로 여러 차례 누르면서 문과 본체의 연결부(힌지)가 훼손되게 한 혐의(재물손괴) 등으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LG전자가 낸 해명 보도자료에 삼성 세탁기가 유독 힌지 부분이 취약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겼다고 보고 조 사장과 전 전무에게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내용이 허위라 볼 수 없다고 봤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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