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안전 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7월 통근버스 추락 사고로 인해 2명이 숨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통근버스에 입석 승객을 태우고 운행했기 때문이다. 경영난으로 인해 노동자 생명도 홀대한다는 지적도 일고있다.
22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승차정원을 초과해 입석 승객을 싣고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로 향하던 통근버스 14대가 경찰에 단속됐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통근버스는 거제 사등 요트경기장 입구 국도 14호선 도로상에서 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사고로 통근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2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조선소 통근버스가 요즘 승차정원을 초과해 운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불시 단속에 나섰다”며 “(지난 7월 거제 버스 전복 사고)당시 회사로부터 증차 등 안전사항 개선약속을 받았는데 다시 안 지켜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영난으로 배차수를 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로교통법 39조 6항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차의 운전자에 대해 승차 인원,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편 삼성중공업 통근버스는 이날 경찰의 일제 단속에도 단 한대도 단속에 걸리지 않았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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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 관계자는 “조선소 통근버스가 요즘 승차정원을 초과해 운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불시 단속에 나섰다”며 “(지난 7월 거제 버스 전복 사고)당시 회사로부터 증차 등 안전사항 개선약속을 받았는데 다시 안 지켜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영난으로 배차수를 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로교통법 39조 6항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차의 운전자에 대해 승차 인원,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편 삼성중공업 통근버스는 이날 경찰의 일제 단속에도 단 한대도 단속에 걸리지 않았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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