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아시아나항공과 보잉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냈던 샌프란시스코 사고 피해 승객 53명 가운데 29명이 합의를 하고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집단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 등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만족할 수 있는 금액'에 합의했으며 정확한 합의금은 비밀에 부치기로 했다.
바른을 통해 작년 6월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소송을 낸 승객은 한국인 승객 27명과 중국인 25명, 한국에 사는 인도인 승객 1명이다. 이들은 각자 5500만원부터 27억원까지 총 342억8000여만원을 청구했으며 신체감정 등 추후 감정절차를 통해 청구금액을 더 늘리기로 했었다.
이들은 또 미국 법원에 사고기 제조사인 보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이번 합의는 보잉사와 아시아나항공이 연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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