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판사님은 이 글씨가 정말 보이십니까?”
참여연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등 13개 시민·소비자단체가 최근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판매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12일 전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부상준 부장판사)은 지난 8일 홈플러스가 2000만 건이 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31억여 원의 수익을 얻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응모권에 1㎜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표기한 것에 대해 “고지의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소비자단체는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서한의 내용을 1㎜ 크기의 글씨로 작성, 담당 재판부 및 홈플러스 관계자, 검찰 측에 전달했다.
단체들은 “홈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 불법매매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소비자 등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며,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 ‘재벌·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란 오명도 씻을 수 없게 됐다”며 “사법부는 남은 재판에서는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고, 홈플러스를 비롯한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거래에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엄정한 판단과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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