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내 것”…홀어머니 둔 여고생 ‘생기부 협박’ 상습 추행한 교사, ‘징역 10년’ 구형

“넌 내 것”…홀어머니 둔 여고생 ‘생기부 협박’ 상습 추행한 교사, ‘징역 10년’ 구형

기사승인 2016-01-13 14:23: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지난해 고교 졸업을 앞둔 A양(19)은 대학에 갈 생각이 없었다. 빨리 홀어머니의 노고를 덜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A양은 졸업 후 돈을 벌 수 있고 안정적이기도 한 군 부사관 시험 준비에 돌입했다.

넉넉치 어렵지 않은 가정형편에 전문 학원 같은 곳에 갈 생각은 하지도 못한 A양에게 2학년 때 담임교사였던 김모(38)씨가 나타나 공무원 시험에 필수인 국사 시험을 도와주겠다고 했다.

A양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던 김 교사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런데 어느 날 김 교사가 이상한 걸 시키기 시작했다. 국사 모의시험을 보고 틀린 문제의 개수대로 옷을 벗으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누군가에게 알리면 10억원을 상납하라는 ‘각서’까지 쓰게 했다.

급기야 김 교사는 생활기록부에 좋지 않은 내용을 적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A양은 행여나 공무원 채용에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시키는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

각서는 점점 ‘내가 부르면 언제든 나와야 한다’, ‘너의 모든 건 나의 것이다’라는 등 공부와는 상관없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결국 김 교사는 약 2개월 동안 동안 학교 동아리 교실에서 43회에 걸쳐 A양의 옷을 벗기고 추행 또는 간음하기에 이르렀고, 옷 벗은 A양의 모습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A양은 견디다 못해 담임교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놨고, 김 교사의 만행은 밝혀졌다.

13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제자를 상습 추행한 죄가 무겁다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등간음)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발찌) 부착을 청구했다.

김씨는 앞선 조사에서 “처음에는 개인교습을 해주려는 선의로 시작했는데 제자에게 성적으로 못할 짓을 했다. 할 말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내달 2일 수원지법 108호 법정에서 열린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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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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