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임신했어!” 동거녀 폭행 20대 의사, 피해자 처벌 탄원에도 ‘벌금형’

“왜 임신했어!” 동거녀 폭행 20대 의사, 피해자 처벌 탄원에도 ‘벌금형’

기사승인 2016-01-13 17:38: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대전지법 형사 4부(재판장 조영범 부장판사)는 13일 임신 중인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후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정씨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임신 4개월인 동거녀 A씨(33)와 다퉜고, A씨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왜 임신을 했냐, 내 인생은 끝났다”라며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임신 중인 연인을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쿠키영상] 日 국민 아이돌그룹 'SMAP' 해체 위기, 초난강-기무라 타쿠야는 어디로?..."모두 의리남"
[쿠키영상] "헉!" 크리켓 경기 관람 중 돌연 스타가 된 소년...왜?
[쿠키영상] 불쑥 나타난 상어 "땡큐 공짜 참치!""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