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대전지법 형사 4부(재판장 조영범 부장판사)는 13일 임신 중인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후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정씨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임신 4개월인 동거녀 A씨(33)와 다퉜고, A씨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왜 임신을 했냐, 내 인생은 끝났다”라며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임신 중인 연인을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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