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의 재산 ‘1조6000억원’, 임우재와 분할하나

이부진의 재산 ‘1조6000억원’, 임우재와 분할하나

기사승인 2016-01-15 00:12: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이 사장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자연스럽게 대중의 관심은 ‘재산분할’로 모아지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이 사장의 재산은 약 1조600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만일 이들 간의 재산 다툼이 벌어진다면 관건은 당연히 ‘결혼 후’ 재산의 증식·유지에 대한 임 고문의 기여도이다. 현행법에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만 이혼 후 나누게 돼 있다. 상속·증여나 결혼 전이 근간이 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특유재산도 결혼 후 유지나 증식에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정도를 판단해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장 측은 재산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부진 사장 측 법무법인 세종 윤재윤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재산 분할 청구는 임 고문 측에서 하는 것이지만 법률적인 판단으로는 (이 사장의 재산이) 혼인 과정에서 증식된 재산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혼인 전에 취득한 주식이 태반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임 고문 측 법무법인 동안 조대진 변호사는 “가정을 정상적인 범주에서 꾸려나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등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임 고문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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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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