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소송도 각하…‘불편한 법정의 원칙’ 이유인 듯

美 법원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소송도 각하…‘불편한 법정의 원칙’ 이유인 듯

기사승인 2016-01-15 10:20:55
KBS 캡처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미국 법원이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승무원 김도희씨에 이어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한 소송도 각하했다.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은 박 사무장이 지난해 7월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났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12일에 각하한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같은 법원에서는 김씨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지난해 3월 낸 손해배상 소송을 먼저 각하한 바 있다.

김씨의 경우 사건의 당사자·증인·증거 등이 모두 한국에 있어서 ‘불편한 법정의 원칙’을 근거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법원은 밝혔다. 박 사무장도 아직 결정문이 공개된 건 아니지만 같은 이유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은 형사 재판 중 김씨와 박 사무장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억원을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찾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김씨와 박 사무장 등이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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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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