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태원살인사건’ 패터슨에 징역 20년 구형…“영원히 격리돼야 하나 당시 18세 미만”

檢 ‘이태원살인사건’ 패터슨에 징역 20년 구형…“영원히 격리돼야 하나 당시 18세 미만”

기사승인 2016-01-15 17:48:55

[쿠키뉴스=정진용, 김현섭 기자] 검찰이 ‘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아더 존 패터슨(37·사건 당시 18세·사진)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의 결과 범행 동기 범행 방법의 잔혹성, 범행직후의 증거인멸 활동 등 범행 후 현 성향에 비춰 재발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사건 당시 18세 미만이었고 특정강력범죄처벌법은 18세 미만의 소년을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징역 20년을 선고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형의 상한인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미래가 촉망되는 선량한 대학생이 숨졌고 피해자 가족의 행복이 치명적으로 파괴된 사건으로 사람을 칼로 9회 난자해 현장에서 사망케 한 수법은 그 잔혹성이 정말 악마적이라 할 것”이라면서 “이 법정에서 마치 방청객처럼 태연한 표정으로 재판을 바라보는 모습은 그야말로 가증스러운 양두구육(羊頭狗肉)의 모습이다. 이런 부분도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사건의 재수사를 맡아 패터슨을 진범으로 기소한 박철완 부장검사는 최종 의견을 진술하기 전 “진범인 패터슨을 18년이 지나도록 법정에 세우지 못해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했다. 유족들에게 큰 고통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패터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빠르면 이달 말 열릴 예정이다.

패터슨은 1심 마지막이었던 이날 재판에서도 “난 목격자이고 범인은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에드워드 리”라고 주장했다.

jjy4791@kukimedia.co.kr,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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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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