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2월에도 국제선과 국내선 모두 항공기 유류할증료를 받지 않는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 유류할증료는 0원이다.
항공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들이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를 말한다. 국제선은 2005년, 국내선은 2008년부터 적용됐다.
다만 항공권 가격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유류할증료는 기본운임비와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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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 유류할증료는 0원이다.
항공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들이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를 말한다. 국제선은 2005년, 국내선은 2008년부터 적용됐다.
다만 항공권 가격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유류할증료는 기본운임비와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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