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대한항공이 조종사노조에 법적 조치를 경고했다. 조종사노조가 "최고 경영자 급여인상률 37%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종사노조는 이 인상률을 근거로 급여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9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12일 조종사노조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임금 37% 인상요구의 근거로 댄 회장 급여인상률이 사실과 다르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돼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적혀있다. 이와 함께 '37% 인상 기사'를 정정한 내용을 첨부했다.
지난해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들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하자 한 언론사는 조양호 회장의 전년대비 급여인상률을 37%로 잘못 계산해 보도했고 이를 본 조종사노조가 37% 인상을 계속 요구하자 기사 내용을 6.7% 인상으로 바로잡은 것이다.
조종사노조는 공문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조 회장의 보수인상률과 비교해 37% 인상률을 제시하면서 사실관계 혼선이 초래된 측면이 있었던 것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확한 수치를 제공해 주면 회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한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전했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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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12일 조종사노조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임금 37% 인상요구의 근거로 댄 회장 급여인상률이 사실과 다르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돼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적혀있다. 이와 함께 '37% 인상 기사'를 정정한 내용을 첨부했다.
지난해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들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하자 한 언론사는 조양호 회장의 전년대비 급여인상률을 37%로 잘못 계산해 보도했고 이를 본 조종사노조가 37% 인상을 계속 요구하자 기사 내용을 6.7% 인상으로 바로잡은 것이다.
조종사노조는 공문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조 회장의 보수인상률과 비교해 37% 인상률을 제시하면서 사실관계 혼선이 초래된 측면이 있었던 것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확한 수치를 제공해 주면 회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한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전했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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