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 같아서” 캐디 성추행한 박희태, 항소심서도 징역형

“손녀 같아서” 캐디 성추행한 박희태, 항소심서도 징역형

기사승인 2016-01-20 16:26:55
국민일보DB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골프 라운딩을 하다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77) 전 국회의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2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이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 1심과 동일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순간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인 만큼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전직 국회의장으로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며 “원심 형량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의장은 2014년 9월 11일 오전 원주시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담당 캐디(24·여)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의장은 당시 “손녀 같아서 귀엽다는 뜻으로 가슴 한 번 툭 찔렀다”는 해명해 대중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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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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