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대한항공 조종사노사가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임금교섭 최종 조정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만약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파업을 벌인다면 2005년 12월 나흘간의 파업 후 10년 만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9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임금교섭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됐다.
조종사노조는 근본적으로 십수년간의 대한항공 조종사 임금인상률, 해외항공사와 임금수준 비교, 회사의 수용가능성 등을 고려했다며 노동위 조정과정에서 인상률을 따로 변경하지는 않았다. 사측 또한 1.9% 인상안을 고수해 결국 조정중지 결정이 난 것이다.
조종사노조는 지난 12일부터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19일 기준으로 조합원 1085명 가운데 741명(68.29%)이 투표했다. 파업을 하려면 조종사노조(KPU)뿐만 아니라 대한항공조종사새노동조합(KAPU)소속 조합원 760명을 더한 숫자의 과반이 동의해야 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만일 노조가 쟁의행위를 추진하게 될 경우 고객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대비하겠다"며 "법과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회사와 노조의 금번 협상은 임금에만 한정되며 근로조건 등 이외 사안은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미 일반노조와 1.9% 임금협상을 마쳤으며 일반노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조종사 임금을 올려줄 수 없는 상황이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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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노조는 근본적으로 십수년간의 대한항공 조종사 임금인상률, 해외항공사와 임금수준 비교, 회사의 수용가능성 등을 고려했다며 노동위 조정과정에서 인상률을 따로 변경하지는 않았다. 사측 또한 1.9% 인상안을 고수해 결국 조정중지 결정이 난 것이다.
조종사노조는 지난 12일부터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19일 기준으로 조합원 1085명 가운데 741명(68.29%)이 투표했다. 파업을 하려면 조종사노조(KPU)뿐만 아니라 대한항공조종사새노동조합(KAPU)소속 조합원 760명을 더한 숫자의 과반이 동의해야 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만일 노조가 쟁의행위를 추진하게 될 경우 고객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대비하겠다"며 "법과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회사와 노조의 금번 협상은 임금에만 한정되며 근로조건 등 이외 사안은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미 일반노조와 1.9% 임금협상을 마쳤으며 일반노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조종사 임금을 올려줄 수 없는 상황이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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