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한 21세 ‘어린엄마’, 생후 7개월 아들 바닥에 던져 두개골 골절

비정한 21세 ‘어린엄마’, 생후 7개월 아들 바닥에 던져 두개골 골절

기사승인 2016-01-22 10:07: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생후 7개월 아들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아이의 어머니 A씨(21·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쯤 경기도 평택시 집에서 아들 B군을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온몸을 때려 두개골 4곳의 골절과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B군을 때리는 등 장기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B군이 입원한 병원 관계자가 “아이가 학대를 받는 것 같다”며 경찰에 제보해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산후 우울증을 앓던 중 육아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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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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