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가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유기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용희 형사과장은 “사망 전날과 사망 당일까지 있었던 지속적인 폭행이 사망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봤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의 이유를 밝혔다.
다음은 이 과장의 일문일답
- 사망 전날 뿐만이 아니라 당일에도 폭행이 있었나.
▲ 아버지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당일까지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또 구체적 방법은 말하지 않았지만 평소에도 아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고 밝혔다.
- 아버지가 “이렇게 때리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
▲ 그렇게 진술했다. 진술을 바탕으로 살인죄를 적용한 것이다.
- 사망 당시 16kg이라는 것은 어떻게 확인됐나.
▲ 사망한 해(2012년) 2월에 18.5㎏, 초등학교 입학 이후인 4월에는 20㎏였다는 학교 기록이 남아 있다. 어머니가 아들이 사망한 10월엔 여동생보다 훨씬 가벼웠다고 진술했다. 여동생의 몸무게는 당시 병원기록에 18㎏으로 나와 있다. 키는 120∼130㎝ 정도였다.
- 사망 전날 폭행 때 권투하듯이 때렸다고 했는데 어떤 자세를 잡고 때렸다는 것인지.
▲ “의자에 앉혀놓고 권투하듯이 때렸다”고 진술했고, 아내가 목격도 했다.
- 어머니의 폭행은 없었나.
▲ 어머니가 때렸다는 건 특별히 나온게 없다. 훈육 차원에서 한두번 훈계 정도 했지 직접 때렸다는 부분은 없다.
- 이웃 등 아들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을 목격한 사람은 없나.
▲ 시점이 4년 가까이 지나다보니 그런 부분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유치원이나 주변을 다 탐문했지만 시간이 오래 흘러 폭행 사실을 들었다거나 목격한 사람은 없었다.
-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는데 그 근거는.
▲ 사망 전날과 사망 당일까지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고 그것이 사망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봤다. 또 복부 등 치명적인 부위를 때린 부분도 근거로 작용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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