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kg 아들 죽이고 시신 훼손한 父, 평소 헬스·축구 즐긴 90㎏ 거구

16kg 아들 죽이고 시신 훼손한 父, 평소 헬스·축구 즐긴 90㎏ 거구

기사승인 2016-01-22 13:39:55
사진=국민일보 김지훈 기자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아버지에게 마구 맞아 숨진 후 시신이 훼손된 A군은 사망한 해인 2012년 몸무게가 16kg이었다고 22일 경찰이 전했다. A군은 당시 7세. 3세 아이들도 14~15kg인 게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7세 남자아이 치고는 굉장히 마른 체격이었던 것이다. 2세 아래 여동생이 당시 18kg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아버지 B씨(34)는 조사과정에서 “(사망 당시) 아들이 뼈 밖에 남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7세 아들이 제대로 된 발육이 되지 않았고, 사망 전날(2012년 11월 7일) 몸이 극도로 허약한 상태라는 걸 알면서도 2시간 넘게 때린 것이다.

경찰이 B씨에 대해 폭행치사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이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B씨는 경찰조사에서 “이렇게 때리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진술을 바탕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처럼 아들이 제대로 자라지도 못할 정도로 학대한 B씨이지만 정작 자신은 90kg의 거구였다. 경찰은 그가 평소 헬스와 축구 등 운동을 즐겼다고 밝혔다.

A군 부모는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지 1개월(2012년 5월) 만에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A군 부모는 교육방송과 학습지 등으로 ‘홈스쿨링’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지만 조사 결과 실제 학습지 등을 구독한 적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20대 때 받은 징병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복무 판정(4급)이 나왔지만 입대하지 않아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배상태였다는 것도 밝혀졌다. 이에 2013년에 부천에서 인천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자신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B씨는 2012년 11월 7일 오후 8시 30분쯤부터 2시간 동안 부천에 있는 자신의 전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A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머리를 차는 등 2시간 넘게 폭행해 다음 날 숨지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아들이 숨지자 집 부엌에 있던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아내와 함께 시신의 일부를 버리고 일부는 3년2개월 간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2일 오후 아내 C씨와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경찰은 2012년 당시 A군이 다니던 학교로부터 장기 결석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부천 주민센터 직원도 직무유기 혐의를 불구속 입건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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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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