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량 성적(性的) 비하’ 장성우에 징역 8월 구형

‘박기량 성적(性的) 비하’ 장성우에 징역 8월 구형

기사승인 2016-01-25 13:14:55
"케이티 위즈 제공"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유명 치어리더 박기량(24)씨에 대한 ‘성적 비하’ 험담을 한 사실이 대중에게 전파돼 파문을 일으킨 프로야구 케이티 위즈 소속 장성우(26·사진)씨에게 25일 검찰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박씨는 장씨와 장씨의 발언을 인터넷을 통해 전한 장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박기량씨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8월을, 장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두 사람 간의 대화였지만 그 내용이 전파성이 높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며 “특히 연예인 사생활에 대한 내용은 언제든지 외부로 공개될 가능성이 커 최초 발언자와 유포자 모두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구형 근거를 전했다.

검찰은 “피고인 장씨는 본 사건으로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000만원의 벌금 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고 공연성도 없다”며 “피해자와 피고인 간 어떤 동기나 이해관계가 있을 때 비방할 수 있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은 과거 단지 같은 구단 내 야구선수와 치어리더 관계일 뿐이었다. 특히 여자친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해 전파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장씨의 전 여자친구 박씨 측 변호인도 “박기량씨를 비난할 목적이 없었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려고 한 고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장 씨는 최후진술에서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 많이 했고 다신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해 4월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 여자친구 박씨에게 박기량이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박씨는 이 화면을 캡처해 SNS인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재판은 내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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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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